포스코는 오는 7월부터 최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신우리사주제도(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전직원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ESOP는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로서 포스코는 지난해 제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거해 이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이번 신우리사주제도 도입으로 40%에 달하던 우리사주 미수혜자에게도 우리사주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직원상호간 공감대를 높이고 전직원들이 기업가치 증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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