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에 이어 한국방송공사(KBS)도 위성방송의 KBS2 재송신을 금지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BS는 방송위원회가 지난 20일 ‘의무동시 재송신채널 지정·고시’를 통해 위성방송의 KBS2 재송신을 21일부터 바로 금지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채널 변경시 최소 3개월 전에 이를 가입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따르지 않았으며,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이같이 결정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2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위성방송의 의무 재송신 대상을 KBS1과 EBS만으로 제한해 KBS2를 재송신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에 대해서도 KBS가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KBS는 개정 방송법 제78조 입법 과정시 국회 법사위가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전에 지정고시를 먼저 강행해 KBS2의 재송신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KBS는 전국의 TV수상기 소지자에게 TV수신료를 징수해 프로그램 제작·송출 등에 사용되고 있어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KBS 프로그램을 시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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