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주되는 국가 정보화사업에서 필요할 경우 대형 시스템(SI)업체의 참가를 원천 제한할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된다. 또 정부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전문기업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해당분야 전문기업만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소프트웨어전문기업제도, 표준계약서, 분쟁조정위원회 등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필요한 조항의 신설과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을 비롯한 중소사업자 지원방안을 명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5월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SI 및 소프트웨어업체의 활동무대가 국제무대로 확대되면서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정부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특정분야 전문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소규모 사업에 한해서는 대형 SI업체의 참가를 원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프로세스 관리능력, 사업 수행경험, 보유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정통부 장관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기업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은 별도 시행령으로 고시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와 입찰 제한 사업 규모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화사업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수·발주자간 공정단계별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소프트웨어표준계약서가 제정되고 민간 부문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도 설립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분쟁 당사자일 경우에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공공부문에 적용할 표준계약서 및 표준계약조건도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부처간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후 이르면 오는 6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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