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MP3P 특허 이의신청 거부"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 대표자모임인 한국포터블오디오협회(KPAC·회장 우중근)와 LG전자가 제기했던 엠피맨닷컴의 MP3플레이어 특허 이의신청이 거부될 전망이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KPAC가 지난해 5월 청구했던 특허무효심판과 엠피맨닷컴이 디지털웨이 등 2개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특허침해에 따른 생산 및 판매중지 가처분신청 등 두 가지 소송에서 모두 엠피멘닷컴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허 이의신청은 해당특허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라는 일종의 피특권자의 반론권으로 이의신청 결과는 통상 특허소송 판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10일 “KPAC가 신청한 특허 이의는 MP3 플레이어의 구성요소만 지적했을 뿐 특허대상인 전체 연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했다. 엠피맨닷컴의 특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17, 18일께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PAC와 LG전자가 엠피맨닷컴의 특허 이의신청을 하면서 무려 42개의 증거를 제시해 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검토결과 이들 증거는 특허무효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PAC와 업계는 특허청의 이의신청 거부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두 가지 소송에서 모두 엠피맨닷컴에 패소할 경우 MP3플레이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신청 거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중근 KPAC 회장은 “특허청 내부에서조차 이번 특허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정도며 심사관이 공정히 판단하겠다고 약속,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의신청 결과가 공정해야 할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의신청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KPAC는 처음부터 특허심사관이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대신 특허무효심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특허법원의 결정을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엠피맨닷컴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국내 분쟁을 해결하고 미국 등 해외에 특허출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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