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시에서 퇴출된 기업들을 제3시장으로 편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등록을 앞둔 기업뿐 아니라 감사결과나 자본잠식으로 인해 상장·등록이 폐지된 기업을 제3시장에서 편입토록 해 기업자금조달 면에서 여지를 남겨둘 계획이다.
현재 제3시장도 감사결과 의견거절 법인 등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금감원은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3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상·하한가 제한폭이 없어 그동안 가격변동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격제한폭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에 마켓메이커 기능을 부여해 가격조성과 유지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비한 제3시장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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