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최근 벤처투자 비리사건과 관련해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하고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산은은 우선 벤처투자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업무와 관련한 어떤 금품과 선물도 받지 않고 일체의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행동강령 위반 시 위반사항을 검토해 내규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은은 특히 검사부에 고객신고전화(02-787-7024)를 신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외부 용역기관에 투자고객 모니터링을 의뢰해 위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산은은 또 투자감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투자공모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투자심사제도의 심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인 1조 투자상담을 통해 상담단계에서부터 투자기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축소하기로 했다.
산은은 벤처투자 담당직원을 공모제로 선발해 업무지식 외에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벤처금융 전문가 양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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