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서비스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의 최저 기준을 현행 ‘30인 미만 또는 20억원 이하’에서 ‘50인 미만, 50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인데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300인 미만, 80억원 이하’인 제조업보다 좁아 산업간 균형적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호텔업의 경우 ‘200인 미만,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300억원 이하’로, 여행알선과 창고·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100인 미만, 100억원 이하’에서 ‘200인 미만, 200억원 이하’로 각각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등은 ‘50인 미만, 50억원 이하’에서 ‘100인 미만, 10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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