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토메이션 기기의 일종인 비디오폰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비디오폰 생산업체들에 인력낭비는 물론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에 따르면 현행 인증제도하에서는 비디오폰을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시험 및 절차과정이 유사한 3개의 각기 다른 법에 의해 안전인증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홈오토메이션기기는 최근 일반전화기능에다 화재·가스탐지기능 등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안전인증과 소방법이 규정하는 소방용기기 형식승인·검정,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을 각각 취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인증 취득을 위해 25만8400원, 전기통신기본법과 소방법의 인증 및 형식승인료로 각각 188만600원, 65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다 제품 출하시마다 개당 1547원의 검정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나경수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이미 실험을 거친 안전사용 시험을 또 다시 이중으로 반복 실시하고 있다”며 “소방법에서는 화재감지 전달기능 1개 시험만을,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전화기관련시험 8개 항목만을 실시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이란 시위·파월 수사에…비트코인 '디지털 피난처' 부각
-
2
2000만원대 BYD 전기차 국내 상륙 임박
-
3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로봇 기업'으로…해외서 아틀라스 집중조명
-
4
신제품이 가장 비싸다?...中, 로봇청소기 출고가 하락
-
5
테슬라, '모델3' 가격 인하…3000만원대
-
6
구글, 22만 쓰던 바이낸스 앱 차단…해외 거래소 접근 '문턱' 높아져
-
7
반도체 유리기판, 중국도 참전
-
8
가온칩스, 日 PFN 2나노 반도체 개발 8개월 연장
-
9
박윤영 체제 앞둔 KT…미디어 계열사 전략 시험대
-
10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패자부활전' 놓고 KT·모티프·코난 등 고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