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토메이션 기기의 일종인 비디오폰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비디오폰 생산업체들에 인력낭비는 물론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에 따르면 현행 인증제도하에서는 비디오폰을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시험 및 절차과정이 유사한 3개의 각기 다른 법에 의해 안전인증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홈오토메이션기기는 최근 일반전화기능에다 화재·가스탐지기능 등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안전인증과 소방법이 규정하는 소방용기기 형식승인·검정,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을 각각 취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인증 취득을 위해 25만8400원, 전기통신기본법과 소방법의 인증 및 형식승인료로 각각 188만600원, 65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다 제품 출하시마다 개당 1547원의 검정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나경수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이미 실험을 거친 안전사용 시험을 또 다시 이중으로 반복 실시하고 있다”며 “소방법에서는 화재감지 전달기능 1개 시험만을,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전화기관련시험 8개 항목만을 실시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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