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제품 판매 중지 명령 풀려

 독일 법정이 대표적 리눅스업체인 독일 수세에 명령했던 최신제품 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해제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뮤니치 독일법정에 피소된 수세는 “원고측과 법정밖에서 합의해 최신제품인 ‘수세 리눅스 7.3’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소형 소프트웨어업체인 크레욘베르트리브스(Crayon Vertriebs)는 크레욘이라 불리는 수세의 그래픽 프로그램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