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간 번호이동성제도가 3세대(3G) 서비스를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이며 2G간, 2G-3G번호이동성은 추후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12월 19일, 11월 13·23일자 6면 참조
정보통신부는 26일 SK텔레콤·KTF·LG텔레콤·KT아이컴 등 이동전화업체 임원과 통신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문제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사업자들이 각기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그동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각계 입장을 토대로 3G 사업자간 번호이동성을 허용하고 2G간 및 2G-3G 번호이동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에서 번호이동성을 본격적으로 허용할 경우 후발사업자들의 가입자들이 선발사업자에게 쏠리게 될 것을 우려, 정통부가 2G간 및 2G-3G 번호이동성 결정을 당분간 유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번호이동성제도는 이용자 편익과 사업자간 경쟁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번호이동성 도입 시기와 범위 등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T·KTF·KT아이컴 등 KT그룹은 최근 공동으로 정통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2G 및 3G 서비스에 번호이동성을 조기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2G 이동전화에 번호이동성을 도입할 경우 비용문제와 시장질서 교란 등의 이유를 들어 3G 이동통신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2G-3G 번호이동성에 대해서도 동일사업자간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3G 중심으로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되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타사업자에서 LG텔레콤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에게만 번호이동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번호이동성이란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사업자의 이동전화에 가입해 01X-XXX-XXXX를 사용하던 가입자가 B사업자로 바꾸더라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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