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업체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2003년부터 부과세 징수

 유럽연합(EU)이 오는 2003년부터 외국업체들이 서비스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유럽 경제·금융장관 협의회는 최근 미국·일본 등지로부터 역내에 서비스되는 온라인 음악·동영상, 전자책 등에 대해 부가세(VAT)를 부과키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내년 2월 유럽회의의 승인을 받아 오는 2003년부터 발효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달 인터넷 과세유예 기간을 2003년까지 연장키로 한 바 있어 2003년부터는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과세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과세는 디지털 상품·서비스 전송에만 국한되며 음반이나 일반서적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제외된다.

 EU는 향후 역내 국가별로 자체적인 부가세율을 확정하고 외국업체들의 디지털 상품·서비스 제공 내역을 파악, 적절한 세금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EU는 외국업체들이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사업체 소재지 등록을 요청키로 했다. EU측은 그러나 월 10만유로 이하의 디지털 상품·서비스 거래는 면세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이번 조치가 역내 빈국의 세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EU가 업체 소재지 등록 등을 통해 세수원 확보에 나서려하고 있으나 수만개에 달하는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EU내에서조차 “역내 존재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걷을지 궁금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진행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디지털 상품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음악·동영상·서적 등은 몰라도 콘텐츠 다운로드 사이트나 웹기반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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