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물량을 해마다 일정한도로 묶는 ‘공장총량제’가 시행중인 경기도 지역에서 공장 건축승인을 받은 뒤 명의를 바꾸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가 투기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기지역 내 제조기업들이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신축적인 적용을 정부에 건의해 온 것에 비춰볼 때, 이같은 행태는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내에서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장총량제에 의해 공장 건축 승인을 받은 뒤 명의를 변경한 건수가 1500여건에 달했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수치다.
이를 놓고 볼 때 물량을 배정받은 사람들이 공장설립보다는 토지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바라고 땅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하다. 즉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타인의 명의로 공장총량을 미리 배정받아 놓고 필요한 기업에 비싼 가격으로 다시 파는 부동산 투기 행위가 일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장총량제 완화를 주장해온 업체들이나 실제로 공장을 짓기 위해 건축승인을 받으려는 업체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정부가 공장총량제 완화를 추진키로 한 마당에 이같은 땅투기 악용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장총량제의 악용 소지를 막아주기 바란다.
김재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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