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해 온 ‘벤처투자 손실보전제도’가 전면 백지화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신기술사업 금융지원법률개정안’에 벤처투자이익공유제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와 벤처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벤처투자손실부담 및 이익공유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벤처기업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전면 백지화했다.
한편 이번 법개정안은 기술신보가 구상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출자전환과 매각이 허용되는 사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화의 법에 따른 화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기술평가와 기술지도, 기술중개 업무 등 기술관련 업무를 기술신보의 중점업무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술신용보증 비율을 총 보증공급의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한편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근거가 지난 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바뀌면서 현행 신기술법에는 기술신보에 대한 내용만 남게 됨에 따라 법안의 명칭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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