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마련

 우수환경설비에 대한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되고 산업환경정보망이 구축되는 등 환경경영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과 환경친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등 환경규제도 완화된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우수환경설비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 △청정생산기술 보급사업 실시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환경경영 교육과 홍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 진단·지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담고 있다.

 반면 ISO14001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내 인증기업이 다른 국가에서도 상호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내년도에 3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기업간 상호인증을 지원, 국내 기업이 수출이나 부품공급시 국내에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으면 해당국의 별도 인증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 경영의 보급을 촉진해 국내 기업들이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비용을 절감,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인 체질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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