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iztoday.com=본지특약]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온라인 콘텐츠 업체와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제한을 반대하는 해커들이 쫓고 쫓기는 기술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프로그래머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com)의 디지털 음악 관리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데 성공,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업체 MS의 명성에 보란 듯이 먹칠을 했다.
이 프로그래머가 인터넷에 공개한 ‘프리미(FreeMe)’라는 이름의 이 해킹 프로그램은 MS의 디지털 음악 저작권 보호장치를 간단히 해독해 디지털 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적법하게 디지털 음악을 구입한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음악 파일을 MP3플레이어에 저장하거나 친구들과 주고받고 싶어도 저작권 보호장치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저작권 보호기술을 적용했다는 MS의 프로그램까지도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악·동영상 등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배포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MS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영락없이 해킹을 당하는 등 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러나 MS는 이 프로그램의 보안성이 뛰어나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는 음악의 저작권이 침해당할 소지는 적다고 주장했다. MS의 조너선 어셔 윈도디지털미디어그룹 매니저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항상 해킹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사업시작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곧 패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태의 확대를 경계했다.
그는 또 MS측이 해킹을 한 프로그래머를 색출해 법정에 세우는 방안 등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상의 허점을 연구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해킹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한 강화를 위해 미국이 지난 98년 제정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보호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정당성을 놓고 소송이 제기돼 현재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에 계류돼 있을 만큼 온라인 저작권 보호 문제는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프리미를 개발한 문제의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시민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프리미에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보호법을 통렬히 비판하는 내용이 장황하게 설명돼 있다. 온라인 음악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음악 파일을 PC나 MP3플레이어 등으로 복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래머의 주장이다.
<마이클최기자 michael@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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