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빌딩(IB)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
IBS코리아(회장 박귀태)는 최근 IB 등급인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대한 절차 및 운영안을 마련해 정부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에 앞서 지난 2월에 건물인증위원회(위원장 김광우)를 구성해 IB 3단계 인증에 대한 절차 및 시행안을 마련했다.
IB인증은 최우수, 우수, 양호 등 1∼3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등급의 경우는 백분율 점수 90% 이상으로 현재 달성 가능한 최고수준의 지능화 기술을 포함한 수준이다.
인증은 건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면으로 하는 예비인증과 건물 완공 후 현장심사를 첨가하는 본인증의 절차를 거친다.
인증에 요구되는 심사분야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시설경영관리(FM) 등 6개 분야이며 분야별로 평가항목을 선정, 100∼150점으로 배점했다.
150점으로 배점이 높은 정보통신 분야는 교환설비, 통합배선, 근거리통신망(LAN) 시스템, 회의지원 설비, 케이블TV, 종합안내시스템 등을 평가항목으로 넣었다.
인증대상은 기존 또는 신축 업무용 빌딩 및 연구소이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인증절차에 들어간다.
IBS코리아는 IB인증을 통해 건물의 생산성과 설비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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