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들, 정보보호 취약

 인터넷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정보보호에 힘을 쏟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압력단체인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DT)’가 내놓은 ‘온라인 뱅킹 프라이버시: 소비자들의 정보통제 능력 부여에 대한 느리고 복잡한 출발’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 편의성으로 온라인 뱅킹의 보급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인터넷상에서 고객정보 보호 마인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DT는 인터넷 은행들이 고객의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고자 할 때 공개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대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CDT에 따르면 100개의 온라인 은행 가운데 22%만이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82%의 은행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고객과 별다른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온라인 저당업체들은 고객정보 보호방침을 공개하지 않는 등 많은 금융기관들이 개정된 관련법인 ‘그램 리치 브라일리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 발효된 그램 리치 브라일리 법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허락없이 은행이나 저당업체·보험업체·신용카드업체와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CDT의 한 관계자는 주피터미디어메트릭스의 발표자료를 인용,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년동안 온라인은행은 77.6%나 늘어났다. 인터넷 이용자 증가율 19.8%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을 보인 셈”이라고 전제하고 “금융기관들은 인터넷상에서 고객정보 보호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DT는 온라인 금융기관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이들 기관을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는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도록 한 인터넷뱅크와 일반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퍼스트유니온이 최상위 고객정보 보호 금융기관으로 꼽혔다.

 한편 주피터미디어메트릭스의 자료에서는 미국의 경우 인터넷만으로 거래하는 인터넷전문 은행의 이용은 줄어든 반면 오프라인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 수는 증가하는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과 올 7월의 이용자 수를 비교, 검토한 이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인터넷전문 은행의 이용자 수는 109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8.1% 줄어들었다. 반면 오프라인 금융기관의 인터넷 거래는 1340만5000명으로 2배 정도 늘었다. 전문 업체 중 E트렌드뱅크는 33.7%의 감소를 보였고 오프라인 중 JP모건체이스는 3.8배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주피터미디어메트릭스는 “인터넷 전업(專業)의 장점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힘든 경영 환경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