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의 유통을 방치한 인터넷 사이트는 저작권자 등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6일 W뮤직엔터테인먼트 등 2개사가 자사가 전속계약한 가수들의 곡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뮤직비디오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했다며 사이트 운용업체인 인터넷제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제국은 W뮤직엔터테인먼트사 등에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최근 기소된 ‘소리바다’를 비롯해 국내에 만연돼 있는 불법파일 공유 사이트들에 대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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