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새로운 형벌 조치가 콜린 콜러 코텔리 판사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미 항소법원은 24일(현지 시각) MS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 보냈으며, 이어 컬럼비아 지구 연방 법원은 이날 곧바로 콜러 코텔리 판사(58·사진)를 MS 담당판사로 임명했다.
콜러 코텔리 판사는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MS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 있어 전임 스탠리 스포킨,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 이어 이 사건을 담당 하게된 세번째 판사다.
약 4년 3개월 전인 97년 5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법원 판사가 된 콜러 코텔리는 지난해에 MS를 2개 회사에 분할하라고 명령한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서 사건을 넘겨 받아 MS에 대한 새로운 처벌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58세인 그녀는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을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17명의 컬럼비아 지구 연방 판사중 공정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재의 미국 가톨릭대학에서 1965년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동대학 컬럼버스 법률 학교에서 1968년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연방판사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보건복지부, 법무부 형사국 등의 행정관청에서 근무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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