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지정연구실(NRL)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기관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국가지정연구실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국가지정연구실 지정이 취소된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정연구실 운영관리지침을 발표하고 그동안 느슨한 관리로 인해 지적받았던 국가지정연구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지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가지정연구실의 연구계 및 산업계에서 학계로의 변경은 불허하며 다만 산업계로 이동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주관기관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하되 1단계 연구기간 중에는 불허할 방침이다.
또 변경시에는 연구책임자가 기존 및 변경희망 주관기관의 변경동의서를 첨부한 후 기존 주관기관을 경유해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변경신청할 수 있고 과기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과기부는 연구책임자가 퇴직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불허하고 국가지정연구실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연구기간의 잔여일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진 중 후임책임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종료시까지 지정취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일부에서는 “연구책임자가 퇴직했을 때 무조건 국가지정연구실을 취소할 경우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일 수 있다”며 “주관기관이 연구의지를 갖고 있고 후임 연구책임자가 있다면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그만 둔다는 것은 이미 그 연구사업은 더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 국가지정연구실이 연구책임자 1인 중심의 소단위 조직으로 운영되므로 연구책임자가 그만둘 경우 연구의 지속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국가지정연구실이란 핵심기술분야의 우수연구실을 발굴, 여러 산업과 제품의 공통적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기술분야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5년간 연구실당 연간 3억원의 연구수행지원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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