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공업규격(JIS)을 일본이 아닌 국내에서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인증 비용과 심사기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돼 대일 수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한국표준협회가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JIS 인증기관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체는 일본의 인증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JIS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일본이 다른 나라의 기관을 JIS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증기관의 능력이 선진국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한국표준협회는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JIS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본내의 인증기관(일본규격협회, 일본품질보증기구, 일본건설종합시험소 등 3개 기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JIS 전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JIS 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JIS 마크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심사기간이 4분의 1로 단축(6개월∼1년→2∼3개월)되고 인증비용도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1000여만원→410만원)된다.
또 이제까지는 주로 철강, 기계, 금속분야 대기업 등이 일본에서 직접 JIS 인증을 획득했으나(2001년 3월 현재 190건) 앞으로는 중견·중소기업들이 국내기관을 통함으로써 JIS 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한국표준협회의 JIS 인증은 우리나라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11개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는 물론 그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도 JIS 인증 업무를 할 수 있어 인증업무에 따른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해외최초로 JIS 마크 승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13일 현판식을 갖고 영흥철강주식회사에 제1호 JIS 마크 인증서를 수여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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