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 `누수` 여전

 국내 인터넷업체들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이용자 편의 및 아동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지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30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시 고지의무 준수여부, 개인정보삭제요구 조치여부, 아동보호에 관한 업체 준비사항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법률상 고지의무 준수율은 지난해 11월 조사시 13%보다 높아진 47%로 나타났으나 아직 많은 업체가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이용 보유기간 등에 관한 고지율은 각각 52%, 60%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피해 발생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토록 명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회원탈퇴시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도록 해 소비자 불편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사이트 중 40%만이 메뉴를 통해 회원이 직접 탈퇴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37%는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한 탈퇴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는 아예 회원탈퇴 방법에 대해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사이트 가입시 부모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에 대해 30%만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한 부모 동의를 고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0%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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