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재심 기각에 시민단체 반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달 사이트가 폐쇄된 아이노스쿨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정보통신검열 반대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아이노스쿨(http://inoschool.net)의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이노스쿨 사이트의 즉각 복구와 정보통신 검열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윤리위가 아이노스쿨 사이트의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 등은 그 기준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지난 99년 위헌소송에 계류돼 있는 법률로 이번 기각도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 행위에 속한다”며 “윤리위 심의위원들이 아이노스쿨 사이트를 두고 ‘선량한 풍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아이노스쿨 측이 지난달 윤리위가 결정한 사이트 폐쇄 조치가 부당하다고 신청한 재심을 기각했다. 윤리위는 아이노스쿨 측에 통보한 기각이유서에서 ‘해당 사이트가 자퇴·가출의 유도 및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여전히 우려되는 등 폐쇄 명령을 내릴 당시 지적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심의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아이노스쿨 측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부정리와 사이트 개편에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알려지자 윤리위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항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게시물을 통해 ‘이번 심의 기각은 자퇴생이라는 또다른 학교 밖의 인격체인 청소년을 외면해 버리려는 처사’라며 ‘윤리위가 자퇴와 가출 유도가 우려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 그런 환경을 만든 정부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반문했다.

 <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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