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CD의 복사를 방지하려는 음반 회사들의 노력이 집요하다.
그동안 음반회사들의 수차례에 걸친 음악 CD 복사 방지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복사 방지 기술의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C넷에 따르면 마크로비전이 BMG 등 주요 음반사들과 4∼6개월간 복사방지 기술의 테스트를 실시해 왔으며 이미 적어도 한종 이상의 음반에 이 기술이 탑재돼 10만본 이상이 전세계적으로 유통됐다.
주요 음반사들이 복사방지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냅스터와 같은 파일교환 사이트와 MP3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CD에 포함된 노래가 복사돼 유통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마크로비전의 기술 이외에도 여러가지 복제 방지 기술을 도입하려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매번 실패했었다. 일례로 BMG뮤직은 독일에서 복사방지가 된 CD를 판매했었으나 CD 플레이어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반발로 배포했던 CD를 회수해 폐기했었으며 올해초 복사방지가 돼 판매됐던 컨트리음악 가수 찰리 프라이드의 앨범은 호주에서 복사방지를 풀어낸 노래가 흘러나왔다. 또 음반관련 단체인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가 CD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려던 계획도 워터마크의 결함이 발견돼 취소됐다.
이번에 테스트가 실시되고 있는 마크로비전의 복사방지 기술은 이스라엘의 TTR테크놀로지스로부터 인수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파일에 일부 디지털 왜곡을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일반 CD 플레이어에서 음악을 틀 때는 들리지 않지만 PC의 하드디스크에 디지털 포맷으로 복사하면 음악에 딸깍거리고 튀는 소리가 나는 왜곡 현상이 나오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마크로비전의 대변인인 미아오 창은 “여러 음반회사들과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오디오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광범위한 테스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소비자들로부터의 불만이나 대규모 반품이 접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 대변인은 계약 조건을 들어 어느 음반회사의 어느 CD로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BMG엔테테인먼트의 대변인은 “BMG는 마크로비전을 포함해 가능한 기술의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다른 음반사들은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주요 음반사와 마크로비전의 테스트가 성공을 거둘 경우 선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음악수집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PC에 사본을 만드는 것이나 MP3 플레이어로의 전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인 레오나르도 루빈에 따르면 92년 통과된 미국의 가정녹음법(Audio Home Recording Act)은 판권 소유자가 개인이 음악을 사적인 용도로 사본을 만드는 것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적인 용도의 사본 작성이 가능토록 해야만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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