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사이언스>(7)배아복제

 최근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시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배아(胚芽)란 정자와 난자가 만나 형성된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시작한 직후부터 자궁에 착상돼 태아가 되기 전까지를 말한다. 배아에서 추출된 간세포(幹細胞)는 장차 간이나 폐 등 각종 장기로 자라날 수 있으며 보통 초기 단계 배아에 있는 세포괴에서 추출한 세포를 배양해 만들어진다.

 이렇게 추출된 배아 간세포는 대체 장기를 만들어내고 세포이식을 통해 알츠하이머·파킨슨병·백혈병·당뇨 등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 미래의 치료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배아복제란 이러한 배아를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간의 체세포에서 핵을 떼어내 이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불치병 혹은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해 무한정 배아를 생성, 배아의 간세포를 특정세포로 분화시켜 해당 환자에게 주입·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배아복제 찬성론자들은 배아복제를 허용할 경우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을 지닌 간세포 연구를 활성화해 환자치료의 길을 넓힐 수 있다며 배아복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복제를 통한 간세포 이용은 불임치료를 위해 만든 뒤 남은 냉동배아나 유산 등으로 사망한 태아의 조직에서 간세포를 추출하는 방법과는 달리 환자 자신의 세포를 활용해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면역거부 위험이 적어 효용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배아복제의 연구와 시술과정에서는 수정란과 배아가 많이 희생

되는데 이는 윤리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또 배아복제가 인간복제로 이어질 경우 현행 법률상 혈연과 가족공동체에 기반을 둔 법리가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우수한 유전형질의 복제로 새로운 사회계급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배아복제 찬성론자들은 수정후 장기조직으로 분화되는 14일 이전까지는 생명체가 아닌 세포덩어리로 볼 수 있으며 유전자가 조작되거나 복제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시켜 개체가 탄생하는 것만 엄격히 규제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차세대 의학·생명공학에서 핵심분야인 배아복제를 금지한다면 머지않아 또 다른 기술예속을 불러올 것이라며 배아복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배아복제 반대론자들은 배아도 이미 46개 인간염색체를 갖고 있는 생명체이므로 수정이후의 모든 배아는 잠재력을 가진 인간생명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살아있는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죽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또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탄생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면 체세포를 제공한 환자와 똑같은 ‘복제인간’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배아복제 연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배아복제가 신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생명창조의 질서 붕괴를 초래한다며 배아복제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배아복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영국은 올해 초 인간배아 복제 허용법안을 통과시켜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복제를 공식 허용하는 나라가 됐으며 일본은 지난해 말 배아복제는 금지하고 태반형성개시 이전의 배아연구는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인간복제는 금지하되 간세포 연구를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논란이 심해 통과되지 않았으며 독일은 배아도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다며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모든 연구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주요 관련 사이트

 

 국내

 생명윤리자문위원회 http://www.kbac.or.kr

 생명공학연구원 http://www.kribb.re.kr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해외

 PPL세러퓨틱스 http://www.ppl-therapeutics.com

 미국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http://www.bioethic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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