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지재권)문제가 세계 정보기술(IT)시장에서 핫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음반·영화에 이어 출판분야에서도 대형 오프라인 출판업체와 신생 온라인업체가 이번주 뉴욕에서 지재권 공방 재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세계적 오프라인 출판사인 랜덤하우스는 신생 전자출판업체인 로제타북스와 뉴욕 남부법원에서 8일(현지시각) 전자책에 관한 지재권 재판을 갖는다.
양사의 이번 첫 합동재판은 세계적 미디어그룹인 베르텔스만 소유의 랜덤하우스가 지난 2월 로제타북스가 판매하고 있는 전자책이 자사가 갖고 있는 오프라인 서적에 대한 지재권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열리게 됐다.
랜덤하우스는 소장에서 로제타북스가 전자책으로 판매하고 있는 윌리엄 스타이론, 쿠르트 보네거트, 로버트 파커 등 3명의 작가 작품은 ‘책의 형태’로서 이의 판권은 인터넷이 도래하기 전에 이들과 출판계약을 한 랜덤하우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2월에 출범한 로제타북스는 랜덤하우스와 저작자간 계약의 경우 출판물(오프라인)에만 한정된 것이지 전자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이들 저작자와 전자책 판매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재판은 전자책이 책의 형태인가 하는가와 함께 저작자와 오프라인 출판사가 온라인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다.
랜덤하우스는 앳랜덤이라는 전자책조직 신설과 함께 전자책사업에 500만달러를 투입했으며 향후 3∼5년내에도 1000만달러를 추가로 쏟아붓는 등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출판분야의 냅스터 재판’인 이번 사건은 음반에 있어서의 미국음반협외 대 냅스터, 그리고 영화분야에 있어 영화협회 대 그누텔라간의 오프라인 대 온라인간의 지재권 공방을 잇는 것으로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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