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행장 이경재 http://www.kiupbank.co.kr)은 독창적인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금조달을 못해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주식과 연계한 출자전환 옵션부대출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 등록이 확정됐을 때 은행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다.
출자전환 옵션부대출제도는 직접투자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은행이 출자전환권을 행사해 자본에 참여할 경우 기업은 경영권 간섭없이 자본확충과 대출금 출자전환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상 벤처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기술우대보증대상기업 △기술신보와 기업은행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추천받은 기업 등이다. 대출금액은 동일기업당 최고 15억원 이내며 금리는 업체 신용도에 따라 연 7∼8%가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식과 연계한 출자전환 옵션부대출은 ‘메차닌 금융(mezzanine financing)’으로도 불리며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있는 제도”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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