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소업체 재취업땐 실업급요 잔액 모두 지급

오는 6월 1일부터 실업자가 중소 제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의 잔액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또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나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실업대책회의를 열고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가 중소 제조업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잔액의 2분의 1만 주던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6월 1일부터 모두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자발적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지급을 검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5월부터 장기 실업자의 창업을 돕기 위해 점포 임대자금(최고 5000만원) 외에 최고 1500만원의 초기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또 6월부터 사업주가 40~50대 중장년층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지원하고 이달부터 40~50대 실직자 5000명을 대상으로 중고령자 특별직업 훈련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 인턴 1만명의 추가 채용을 이달중에 끝내고 19차례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여는 한편 대졸 실업자 2만명에 대한 정보기술(IT) 교육을 이달중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중 전국 320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부실기관, 훈련수당 등의 부정 수급자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다중감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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