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실시되는 한국통신 지분에 대한 기업의 매입물량 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효율적인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을 위해 국내기업의 1인당 지분 매입한도를 1인당 지분보유한도인 15%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정부보유 한국통신지분의 국내 매각과정에서 국내기업의 지분매입한도를 5%로 한정했었고 결국 매각은 사실상 실패했었다.
◇다시 확정한 KT민영화방침 〓 정부는 한국통신 민영화와 관련, ‘선 해외매각 및 후 국내매각 방침’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전략적 제휴와 DR발행을 통해 31%(신주포함) 지분을 해외에 매각할 방침이다.
한국통신의 지분현황은 정부가 58%, 일반인이 23%, 외국인이 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한도는 49%로 확대됐다. 잔여지분의 국내매각은 이를 바탕으로 연말부터 시장상황에 따라 2, 3차례에 걸쳐 이뤄지게 된다.
주목되는 것은 국내 매각과정에서 1인당 지분매입 한도를 현행법이 규정한 1인당 지분보유 한도인 15%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말 실시된 국내지분 매각의 실패를 반영한 것으로 국내매각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쟁적 참여를 북돋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 매입한도 의미 〓 정부가 국내기업의 KT지분 매입한도를 지분보유 한도인 15%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은 국내지분 매각과정에서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입찰을 통해 15%를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는 한국통신 민영화와 관련, ‘선 전문경영인제 도입, 후 소유자 지배형으로 전환’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매각과정에서 15%를 취득한 기업은 한국통신이 완전 민영화된 시점부터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오르게 된다.
특히 정부가 2,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내매각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어 첫번째 국내 매각과정에서 15% 지분을 보유하는 민간기업도 등장할 전망이다.
◇누가 떠오르나 〓 과연 누가 첫번째 국내 매각과정에서 15% 지분을 전부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린다. 한국통신 지분 15%는 주당 7만원 안팎으로 계산할 때 4조5000억원 정도며 현재 주식가치인 5만4000여원으로 계산한다면 4조원을 크게 밑돈다.
이런 추정을 고려한다면 국내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포항제철·롯데그룹 정도가 KT지분을 15% 차지할 수 있는 잠재적 기업으로 등장하게 된다.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발판으로 자금력을 갖춘 삼성전자는 통신장비사업과의 연결고리 및 통신서비스부문이 없다는 사실을 발판으로 KT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 포항제철이나 롯데그룹 역시 차기 주력사업 육성차원에서 이를 인수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문제는 15% 지분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연 정부가 경영권을 넘겨줄 것인가이다. 정부가 선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고 완전 민영화 이후 소유자 지배형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KT의 잠재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말로 완전 민영화 이후 15% 소유자에 대해 경영권을 넘겨준다는 사실이 검증만 된다면 연말부터 실시되는 국내매각은 과열경쟁양상도 예상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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