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민간자격 국가공인사업을 시행한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사업은 일정조건에 맞는 민간운영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국민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직업시장에서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로 공인된 민간자격증을 공인 유효기간내 취득하면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학교 학점 인정이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에 기록할 수 있는 등 국가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 교부는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접수는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는다. 신청서 교부 및 신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rivet.re.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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