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산자부로부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확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30일부터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 수출입 확인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수출입 확인신청서, 인도사실증명서 등 거래사실 증빙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수출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수출입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입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무역금융 융자한도 및 신용보증한도 산정기준, 벤처기업 지정 및 병역특례 인정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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