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산자부로부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확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30일부터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 수출입 확인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수출입 확인신청서, 인도사실증명서 등 거래사실 증빙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수출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수출입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입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무역금융 융자한도 및 신용보증한도 산정기준, 벤처기업 지정 및 병역특례 인정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아스트라 수요 폭증에…오픈AI, 月 200달러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
-
2
오픈AI, '아스트라' 수요 폭증에 프로 요금제 가입 중단 시사
-
3
네이버-LG, 18일 보안 특화 AI 개발 착수…“세계 1위 도전”
-
4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로 행정 혁신…전북 대통령상·광진구 총리상
-
5
MS, 데이터센터 용량 3배 확대 추진…AI·클라우드 공급난 해소
-
6
'AI 인류멸망' 경고에…美 의회는 “규제”·국방부는 “종말론”
-
7
앤트로픽 연구원 퇴사하며 경고…“AI, 10년 내 인류 멸망시킬 수도”
-
8
[ET시론]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고삐를 늦출 수 없다
-
9
조창제 가온아이 대표, 인공지능연구원 3대 대표에 취임
-
10
경기도의회 미래위, AI·수출지원 6개 사업에 37억6162만원 증액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