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협회, 수출입 확인기관으로 지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산자부로부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확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30일부터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 수출입 확인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수출입 확인신청서, 인도사실증명서 등 거래사실 증빙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수출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수출입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입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무역금융 융자한도 및 신용보증한도 산정기준, 벤처기업 지정 및 병역특례 인정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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