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정)는 이번주부터 실시중인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과 관련,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공개 답변 자료를 발표했다.
◇불법 소프트웨어(SW) 단속절차=불법 복제 SW 사용여부를 조사해 적발되면 고소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합의 과정을 거친다. 합의가 되면 정품 SW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사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간다.
◇정품 SW 입증 절차=불법복제로 판명되었을 경우 정품 SW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품 CD, 구매 영수증, 거래내역서, 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 복제 SW의 삭제방법=원칙적으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포맷을 해야 한다. 단순히 언인스톨(uninstall)하거나 딜리트(delete)하게 되면 기록에 남을 수 있다. 이 역시 불법복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드포맷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쉐어웨어의 불법복제 여부=기간이 지난 쉐어웨어는 지워야 한다. 일례로 압축프로그램인 「윈집」의 경우 21일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정품을 구입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업그레이드 및 OEM 제품의 불법 여부=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정품일 경우 하위 버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메이커 PC 소프트웨어의 경우 운영 프로그램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번들로 깔려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은 정품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SW는 모두 정품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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