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법인들도 내년부터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일 「4대 개혁관련 경제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거래소 상장법인에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적용대상을 등록법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적용대상 행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부실기재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부실기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부실기재 등에 덧붙여 △수시공시·조회공시사항의 허위·부실기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정행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집단소송제 적용시기는 단계적 도입이 이루어지는 만큼 내년 법제정후 2002년부터 시행하되, 소송대상행위는 기업에 준비기간을 두는 차원에서 법시행일 이후 행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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