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국회통과 의미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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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그동안 논의단계에서 맴돌았던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해 정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명실상부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도 의미있는 일로 꼽히고 있다.

◇파급효과 =그동안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종 행정정보화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행정체계 및 관계 법령의 미비로 인해 전자정부구현사업을 활발히 펼치지 못했다. 특히 기존의 많은 법령들이 종이문서 위주로 돼 있어 전자적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법률의 통과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대국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고 고지 및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행정기관의 전자적 행정처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발행하면서도 주민들이 일일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하는 업무와 같은 민원업무의 경우 획기적으로 처리과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세·상하수도세·전기세·전화요금 등 대부분의 지방세 고지업무도 전자고지서로 대체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민원업무의 경우 정부가 해당 첨부서류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으나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효율적인 문서감축을 위해 중앙사무관리기관은 문서감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정국환 행자부 정보화계획국장은 『이번 법에서 구상하고 있는 전자정부구현사업이 완성될 경우 국민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민원서비스 및 손쉬운 정보접근이 보장되고 기업은 인가와 허가신청 등의 업무가 전자화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질 것』이라며 『행정기관 역시 국민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부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 =행정업무에 관한 법이니 만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업체들 역시 전자정부법의 통과에 따라 전자서명과 전자결재·전자거래 등의 업무를 늘려가는 한편 이 분야 사업에 집중할 게 뻔하다.

정부가 앞장서 업무의 전자화에 나서는 만큼 기업들 또한 업무의 전자화와 전자상거래 등의 연관산업에 더욱 관심을 쏟을 것이라는 데서 이같은 예상이 가능하다.

물론 전자정부법의 통과에 따른 시스템통합(SI)사업의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중앙행정부와 지자체 역시 각종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보안서버 및 각종 솔루션의 추가도입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서명이나 전자지불 등 현재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 정부 적용을 계기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 구현이 기대만큼 수월하게 가속화할지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일단 선언적인 의미에서 전자정부법의 통과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의 추진체계로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아닌 행정업무의 전자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구도로는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전자정부특별위 등의 조직이 조정과 관리감독의 기능을 상호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처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문이나 주도권을 놓고는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까지 이번 법률을 기반으로 마련되는 시행령의 경우도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의 주관부처가 행자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각 부처간 행정업무의 처리에 관한 합의가 명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처간 합의를 통한 적절한 시행령의 제정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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