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나는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S사에 서비스를 신청했다.
기존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사업자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요금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 회사의 광고를 믿고, 6개월 이용 요금을 미리 납부하면서까지 서둘러 가입했다.
그런데 서비스에 가입한 지 3개월째인 지난해 12월에 사전 통보도 없이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확인해 보니, S사가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S사는 전국 600여개 아파트단지에 약 1만5000명의 가입자를 둔 별정통신사업자로 무리한 사업확장 때문에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기술력 있는 초고속 인터넷 벤처사업자로만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S사에 대해 많은 원망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당장 서비스 중단으로 입게 된 심적, 물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이었다.
물론 나뿐만이 아닌 똑같은 입장에 있는 더 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회사의 경영부도는 차치하더라도,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린 회사의 부도덕성에 화가 난다. 아무리 사정이 힘들더라도 고객에게 기업이 처한 사정을 사실대로 밝히고 후속 대책을 취하는 게 당연한 도리다. 기업들은 고객에 대한 책임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뒤 지난 2월초 정보통신부에서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얼마전에는 부도사업자로 인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에 가입시 설치비를 면제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신청해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서비스 품질, 회사의 안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부도기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우연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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