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투자조합 결성 제동

산자부가 지난달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부품·소재 투자기관협의회(회장 서갑수)가 관련 법규와 제도 등의 미비로 상당기간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음에도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세재혜택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기업들이 투자조합 출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투자조합에서 받는 모든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년에 두번 이뤄지는 세법개정 특성상 관련기관과의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올해 말에나 조세감면 법규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결국 올해 안으로 부품·소재 투자조합이 결성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산자부 정동희 사무관도 『현재 세제 관련 문제들을 관련기관과 협의,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일정상 올해 정기국회에나 개정된 세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부터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업무의 협의회 이전을 반대했던 중기청은 제대로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주요 업무를 신설 사단법인에 넘겼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산자부는 벤처·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대기업에도 투자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부품·소재 투자조합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논리는 업계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현재 창투사가 업무집행 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이들이 중견·대기업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 우선법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창투사들은 중기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으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중기청도 창투사들의 중견·대기업 투자가 이뤄질 경우 현행법상 창투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신기술사업조합(금감원)과 창투조합(중기청)으로 이원화된 현행 조합등록 규정도 단일화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부품·소재 투자조합 업무를 신설 사단법인에 넘기는 것은 산자부의 욕심이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중기청이 투자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투자조합 업무를 협의회가 이관받은 것은 사실상 부담스런 일이지만 산자부에서 조합 업무를 담당할 만한 부서가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이관받게 됐다』며 산자부와 중기청 사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