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로넥스가 뭐야.」 「전문 특허소송 대행업체가 아닐까.」
지난 16일 오전 국내 굴지의 모니터업체인 A사가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모니터 특허관련 소송에 피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열린 대책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세계적 기업인 A사 관계자들의 말이 이 지경이고 보면 나머지 후발 업체들의 특허 대책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만하다.
이날 영국 엘로넥스가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우리나라 모니터업체를 포함해 세계 유명 컴퓨터 업체들을 모니터특허 침해혐의로 제소했다. 본지 17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피소업체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로열티 지불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의 대처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전쟁」으로 일컬어질 만큼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특허문제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아직도 「불이 나면 끈다」는 식의 「사후 약방문」의 대처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앞의 지적처럼 특허침해 소송업체에 대한 사전정보가 별로 없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소송관련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각 회사의 법무팀에서조차 피소사실을 외신, 또는 현지 법인관계자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해외의 수많은 업체의 움직임을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엘로넥스 특허침해 소송사건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세계 모니터 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이 회사와 모니터 기술이용에 대한 특허료 지불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다른 업체들의 대응전략은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에 귀감이 되는 것은 결코 「라이선스 계약을 일찍 맺었다」는 것이 아니다.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엘로넥스사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오래전부터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계약관례상 로열티 지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초기 계약자이고 계약이 제소 없는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게 라이선스 계약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특허문제는 기업의 사활을 건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점에서 IT업체들의 특허문제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특허문제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에서 이번 엘로넥스의 특허제소문제는 우리의 특허전략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컴퓨터산업부·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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