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파일 무료배포 사이트인 냅스터의 생사를 좌우할 중대한 항소심 판결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새벽(현지시각 12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1일 전했다.
이번 냅스터 판결은 음악뿐 아니라 서적·영화 등의 오락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것과 관련, 사이버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 인터넷업체는 물론 오프라인업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99년 12월 유니버설·소니·워너뮤직과 같은 대형음반업체로 구성된 미국음반업협회(RIAA)는 냅스터 사이트 사용자들이 음악을 공짜로 다운로드받고 있어 매출에 타격이 있다며 이의 운영자인 냅스터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대해 작년 7월 26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매릴린 패틀 판사는 『냅스터의 이용자가 급증해 음반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냅스터 사이트의 잠정 폐쇄를 명령했다. 그러나 냅스터는 음반 구매자에게 여러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레코드 판매에 기여하고 또 사이트 이용자들이 개인 용도로 음악을 다운로드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우려가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결국 제9항소법원은 7월 29일 1심 판결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단 폐쇄 명령을 유보했다가 이번에 판결을 하게 됐다.
업계 소식통들은 12일 항소심에서 3인 재판부가 냅스터에 유리하게 판결할 경우 음반업계는 400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지며 음악파일 공유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짐으로써 오프라인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냅스터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냅스터의 사업위축과 함께 온라인상의 자유문제가 더 불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냅스터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지난해 미 대통령선거 소송때 앨 고어 민주당 후보의 변론을 맡았으며 법무부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위반 송사를 승리로 이끈 베테랑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1984년에도 연방대법원이 저작권 위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비디오테이프 리코더 사용을 허용한 판례를 들어 냅스터의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RIAA 변호인들은 1심에서 음반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도 이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어느 쪽이 이기고 지든 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크며 그 과정에서 양측이 법정밖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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