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대전자구제 후속조치로 상계관세 부과가능성 높아

최근 한·미 통상현안으로 부각된 정부의 현대전자 구제조치와 관련, 미국정부가 현대전자의 대미수출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KIET) 김규태 연구위원은 7일자 산업경제정보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말 나온 로버트 죌릭 차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의 『한국정부의 현대전자 구제조치는 WTO 보조금 협정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라는 발언 내용에 대해 이같은 분석·전망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현대전자 구제조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양자협의 개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만족할 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WTO 제소, 또는 자국의 상계관세법에 근거해 현대전자의 대미수출 반도체에 대한 일방적 상계관세 부과가시도될 것』이라는 전망·분석을 내놓았다.

김 위원은 『미국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조기 종료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그 시점은 자금경색 국면이 진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부의 현대전자 구제조치에 대해 『재정적 기여 부분에 있어서는 WTO 보조금 위반요건에 해당하나 현대전자의 이익여부와 지원의 특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전자의 구제조치가 WTO 보조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 △정부조치에 따른 현대전자의 수혜(이익) △현대전자에 대한 지원조치의 특정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근거한 현대전자 지원조치가 특정성을 갖고 있지 않아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정부의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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