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컴퓨터 의무교육>상-정보대국 백년대계 씨앗

올 3월부터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컴퓨터 의무교육은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정보시대에 걸맞게 개편하고 컴퓨터 업계에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같은 컴퓨터교육의 필수화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제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컴퓨터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을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사용하는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컴퓨터교육이 어떻게 시행되고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본다. 편집자

교육부는 초등학생에 대한 컴퓨터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컴퓨터교육의 필수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컴퓨터교육을 필수화함으로써 그동안 사교육 부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컴퓨터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으로 편입하고 정보시대에 걸맞은 창의성과 정보능력을 배양토록 한다는 게 컴퓨터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취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컴퓨터 의무교육은 우선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초등학생에 대한 컴퓨터 교육은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과」시간에 몇 단원을 할애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부터 3년 내에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컴퓨터교육 시간도 연간 34시간을 확보해야만 한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뺄 경우 1주일에 평균 한 번 정도 컴퓨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부터 1학년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선 학교에서 재량껏 컴퓨터 교육시간을 할애해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컴퓨터교육은 컴퓨터 운용체계(OS)에 대한 이해, 컴퓨터 자판 익히기, 간단한 워드 프로세서의 작성, 웹 검색 등을 포함하며 컴퓨터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건강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02년에는 컴퓨터 교육을 3, 4학년으로 확대하고 2003년부터는 5, 6학년 학생에 대해 특별활동시간 등을 할애해 연간 34시간 이상 컴퓨터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컴퓨터교육 필수화 방안은 컴퓨터 과목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교과목에 컴퓨터교육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초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운영지침」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시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음악·도덕 등 모든 교과목에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의도다. 교과 관련내용이 포함된 CD롬 등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각 과목에 활용해 교육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컴퓨터 소양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과용 도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위한 교재와 마찬가지로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도서를 별도로 개발해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 인정 도서를 학교에 보급할 수 있으며 일선 학교측은 시·도교육감의 인정 도서를 사용하거나 이를 재구성해 학습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면 누가 컴퓨터교육을 담당할 것인가. 교육부는 정보통신기술 소양교육을 원칙적으로 담임 교사가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담임 교사의 지도능력이 단시일 내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간강사나 전담 지도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선 외부 컴퓨터 교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연수활동 등을 통해 담임 교사들의컴퓨터 활용능력을 신장시키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교과에서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년 초에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익히고 이를 교과 수업시간에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주단위 운영방식을 탈피해 내용체계에 따라 컴퓨터 교육시간을 특정 기간에 집중 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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