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특약 =iBiztoday.com】 인터넷업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미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미 대법원은 5일 별도의 의견서 없이 아메리카온라인(aol.com) 가입자들이 부당 요금 징수와 프라이버시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AOL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AOL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의해 규제받는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 분류돼 부당 요금 징수나 프라이버시 보호 미흡 등 소비자에 대한 부당 행위에 대해 현행 기간통신사업자와 똑같이 규제받아야 한다는 AOL 가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명의 AOL 가입자들은 지난 97년 3월 AOL이 부당 요금을 징수하고 가입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지 않아 1934년 미 통신법을 위반했다며 AOL을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미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미 연방지법 판사는 이에 대해 인터넷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법의 규제 대상도 아니라고 가입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제9연방항소법원도 이어 이 같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 통신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FCC도 당시 항소법원이 인터넷업체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96년 개정 통신법에서도 AOL과 같은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업체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의 변호사들은 이날 상고심에서 『현행법상 FCC가 자의적으로 인터넷업체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제외시킬 권한이 없다』며 『미 의회를 통한 새 법률을 입법 제정하지 않고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임스장기자 isrioc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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