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선불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이용 약관을 위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한국통신프리텔 및 LG텔레콤에 각각 1억원과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토록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통신위는 또 선불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 받지 않고 가입시킨 SK텔레콤, 한국통신엠닷컴, LG텔레콤 등에 즉시 이를 시정하고 3사 공동으로 이 내용을 중앙일간지에 게재토록 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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