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운전 중 이동전화 사용시 범칙금 7만원 부과

내년부터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가용·사업용 구분없이 모든 운전자의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을 금지하되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경우는 예외항목으로 두었다.

그밖에 신호대기 또는 교통체증으로 자동차가 정지중이거나 범죄 및 재해신고,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의 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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