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가용·사업용 구분없이 모든 운전자의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을 금지하되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경우는 예외항목으로 두었다.
그밖에 신호대기 또는 교통체증으로 자동차가 정지중이거나 범죄 및 재해신고,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의 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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