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은 26일 코엑스 콘퍼런스센터에서 발신번호표시(일명 Caller ID)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서비스 법률문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논문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법률문제-정찬모(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전화폭력, 협박, 희롱시만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가 본격화한다면 이러한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이 알게 돼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발신인으로부터 자신의 번호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낸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지나치게 적용해 서비스 가입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면 통신서비스, 단말기 제조업체의 대규모 투자가 사업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대책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발신자가 번호송출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수신자도 번호송출이 거부된 호일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수발신자의 권한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시되는 개인정보범위에서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결합되는 경우 오남용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양측면을 절충해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 가능과 불가능쪽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정보 불평등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인월환(한국통신 마케팅본부 국장)
성공적인 서비스 도입,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 서비스의 예상수요는 시행원년인 올해 5만명 정도에서 출발해 2003년 150만명, 2005년 350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주택용과 업무용 2개 분야로 나눠 시장공략이 가능할 것이다.
가정용 시장에서는 기존 통화중 대기서비스 이용자나 귀찮은 전화를 받아 불편을 겪어본 고객, 부재중에 걸려온 전화확인 희망고객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업무용 시장에서는 개인 사업자를 비롯해 주문, 배달전문업체, 전화예약서비스업체, 콜센터 등에서 주로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잘 이용하려면 그만큼 효과적인 기능의 단말기가 있어야한다. 번호표시기능을 기본으로 번호저장 및 편집, 저장된 번호 재다이얼, 발신자 이름표시, 지정된 번호에 따라 다른 벨소리 기능 등이 지원돼야 할 것이다. 이 서비스가 활성되면 앞으로 관련 부가서비스의 개발과 응용서비스의 진화도 가능할 것이다. 기존 아날로그 전화가입자에게도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리=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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