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다.
지난번 인터넷정보검색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몇몇 학생들이 학생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시험주관기관인 A협회에 문의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 시험의 경우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는 각서를 쓰고 시험을 본 후에 신분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A협회에서도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A협회 담당자는 얼마나 많은 문의전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무조건 안된다며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짜증을 냈다. 결국 그쪽에서 내건 방안이 생활기록부 사본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한번의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공부한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생활기록부까지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심한 처사라 생각된다. 물론 대리시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겠지만 일반인이나 취업대상자가 아닌 중·고등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편의는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신분증을 분실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 최소한 시험은 보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강성재 20ke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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