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한국경제의 회복에 기여한 요인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정부 차원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들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우리 경제의 미래방향을 제시한 고무적인 경제정책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해 벤처기업의 창업여건을 쉽게 하고 창업자금 조달 및 자본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여건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금까지 국내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도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한 요인이 초기자본의 부족과 기존 제도권 자본시장 진입이 어려워 과중한 자본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때 자본조달과 유동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벤처기업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 3월 말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손쉽게 조달하고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3시장을 개장했으며, 제3시장의 활성화는 IMF 극복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안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3시장의 운영에 대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쟁매매에 의해 거래되는 코스닥 시장과 달리 제3시장은 매도 매수가 일치할 때만 거래가 성립되는 호가중개시스템에 의한 상대매매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격제한폭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항으로 현시스템에서는 매도한 달 말일 기준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투자자는 소득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현 제3시장 제도하에서는 투자에 소극적일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세금부과시스템 자체를 볼 때도 자진신고로 인한 세무부조리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투자자의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3시장이 투기성이 아닌 건전한 투자대상으로 활성화되려면 현재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제도가 원천징수로 바뀌야 하며, 세율도 코스닥이나 거래소 시장과의 형평을 고려해 1, 2% 정도로 낮춰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시장의 운영주체를 코스닥 시장과 분리하는 것이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활성화에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호가중개시스템을 코스닥과 같이 경쟁매매로 전환하고 가격제한폭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제3시장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거래를 증가시켜 정부 세수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비상장주식거래에서 세무부조리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영천 jooyc@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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