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EC) 등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 및 업무 형태를 비즈니스모델 특허로 출원하는 움직임이 일본의 대형 편의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재팬, 로손 등 일본의 대형 편의점들이 독자개발한 인터넷 통신판매 시스템, 매장에서의 대금수납대행 시스템 등을 특허 출원, 비즈니스모델을 권리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대형 편의점이 서둘러 특허를 출원한 것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확대로 다른 업종에서도 특허 출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대상 EC 사업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특허 분쟁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EC 보급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자유로운 경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심사기준을 통일키로 하는 등 권리 부여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9월부터 EC를 개시하는 패밀리마트는 인터넷상에서 편의점 매장을 운영하는 「EC프랜차이즈시스템」을 최근 특허 출원했다. 이는 5500개의 가맹점이 각각 가상점포를 두고, 회원등록한 고객은 단골 패밀리마트의 가상점포에 주문해 매장이나 택배로 상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매출이 각 가맹점으로 올라가고 네트워크로 결제하는 사업모델이어서 「신규성이 높다」고 패밀리마트측은 평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재팬과 로손은 타사 네트워크 통신판매의 대금수납을 대행하는 업무를 특허 출원했다. 세븐일레븐재팬은 네트워크 통신판매의 상품 대금을 자사 편의점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위성을 사용, 입금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븐일레븐재팬은 소비자 대상 EC의 보급 확대로 편의점의 지불창구 기능이 중시될 것으로 보고, 이 시스템을 업계 표준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로손은 모든 매장에 설치돼 있는 단말기를 사용해 대금수납 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단말기에 주문시 발행되는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불입표가 나오는데, 고객은 이 표를 대금과 함께 계산대에 건네면 일반적인 거래에서처럼 지불할 수 있다.<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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