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PC업체와 공동으로 「PC패키지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1월 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도 초고속 서비스업체인 H사의 판촉 캠페인이 있었다. 안내 팸플릿에는 H사의 서비스에 가입하면 S사의 고급형 PC를 104만4000원(3년 할부)에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다.
곧 이사를 해야 하지만 괜찮다고 해서 가입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기도 지역은 수원을 제외하곤 H사의 서비스가 개통된 지역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해약을 하려고 H사의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문의했더니 그동안 사용한 금액을 뺀 141만7000원이라고 했다.
계약 당시 초고속 서비스가입과 PC 구입금액은 104만4000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약금액이 가입가격보다 훨씬 많으냐고 했더니, 해약을 할 경우 원래 PC 소비자가격인 160만원에서 계산을 하며 잔액은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가입 계약을 할 때 PC가 160만원이란 가격을 들은 적도 없고 또 개통 후에 갖다 준 계약서에서는 서비스 비제공지역으로 이전시 120만원을 기준으로 한 PC실비 산정사례가 적혀 있었다(이것도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서비스 개통 때 준 계약서에 명시된 한 사례에 불과).
지금도 우리 아파트와 동네에는 「컴퓨터가 공짜나 다름 없다」는 팸플릿이 붙어 있으며 영업직원들이 초고속 서비스 가입 유치를 하고 있다. 그들은 가입자들이 3년 동안 이사를 하지 않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H사의 서비스가 되는 곳을 찾아가지 않는 한 그 PC가격을 16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정영 pullip5@hana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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