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공공근로사업자 의보료 징수체계 부당

 지난 10월말부터 정보화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중인 U사에 다니는 공공근로사업자다.

 U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청주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청주지사에서 10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간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에 대해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의료보험료가 2개월 모두 납부되었다.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직시 취업한 그 달의 의료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다음달에 납부하는 것으로 안다.

 이 사항에 대해 U사의 청주지사 담당과장에게 10월에 납부된 의료보험료의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과장은 정확한 근거서류를 요구하며, 지금은 공공근로를 하고 있으니 이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청주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직접 서울 U사 본사나 서울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알아볼 것을 요구했다.

 서울의료보험조합의 U사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의료보험담당자는 10월달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내 명의로 납부된 보험료는 없으니 환불을 받으려면 U사 지사에 문의하라고 했다.

 또한 U사 청주지사 공공근로사업담당은 급여문제는 서울 본사에서 하고, 자신은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를 뿐더러 규정대로 정확히 했다며 핑계만 둘러댔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정책으로 기업에서는 값싼 비용으로 해당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힘없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울리지 않기를 바란다.

황은숙(가명) 충북 청주시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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