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역전화사업자 GTE, 반독점법 위반으로 AT&T 등 3사 제소

 미국 지역전화사업자 GTE가 케이블망 업체인 AT&T와 컴캐스트, 케이블망 기반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인 익사이트앳홈(Excite@Home) 등 3사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다.

 GTE는 피츠버그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AT&T와 컴캐스트가 자사의 고속 케이블망을 익사이트앳홈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ISP들에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반독점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GTE는 또한 지역전화사업자들은 모든 ISP들에 통신망을 개방하고 있는 데 반해 케이블망업체들이 한 업체에만 독점사용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이러한 관행이 케이블망 기반 고속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GTE의 이번 고소는 케이블망 개방과 관련한 케이블망업계와 ISP 및 지역전화업체들간의 대립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것으로, 망 개방 주장에 대해 케이블망 업체들은 전화망과 달리 케이블망은 회사 자금으로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개방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안경애기자 ka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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